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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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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87 행당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8길 6 행당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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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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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행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진단서, 상해 사진, 경찰 신고 기록, 폭행 당시의 녹음 파일,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는 폭행 사실과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책성을 인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주 1회 또는 월 2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 면접교섭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위자료 액수가 직접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간통죄 폐지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