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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용지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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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위도(latitude): 35.23439
경도(longitude): 128.68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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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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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사망 전에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위자료 채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어 위자료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 사실을 숨긴 것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망 행위가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와 별도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 고액 학원비 등과 같이 특별하고 고액인 교육 비용을 부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합의하여 조정조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이혼 후 자녀의 교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